진료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05:3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2:50

※ 점심시간 없음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45 ~ 오후 05:15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토요일

오전 08:45 ~ 오후 12:35

※ 점심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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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실로암의 아름다운 소망”
고객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실로암안과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 1층접수, 수납창구

의무기록 사본,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1.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단,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경우 제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 의료법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규정 삭제로 인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경우 환자 신분증 제출 제외
  •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 대리인이 작성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

의무기록 사본,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친족 위임 가능)
  1.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
  3.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서류를 원칙으로 함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예외 사항

  • 진단서의 경우 최초 발급 시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 불가능
  • 진단서 사본 재발행의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처방전 재발행, 세부내역서의 경우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지참 시 발행 가능 (위임인의 경우 위임장, 동의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