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이 종료됨을 안내 드립니다.
◆ 대리처방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것에 한함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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